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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74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3. 긴급의료, 방문간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
5.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6. 지역사회 안전망 및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