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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4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을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해 고양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ㆍ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

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바이오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4. 바이오산업 기업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6. 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사업
7.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