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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4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노선 및 운행 계통의 조정권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요금 수입, 이자 수입, 광고 수입, 보조금 및 기타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5. “서비스 및 경영 평가”란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공공관리제 자문관”이란 교통,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험을 가진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공관리제의 시행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등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운송사업자의 책무

운송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지닌다.
1.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해서는 안 되며,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 ㆍ조사ㆍ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과 차량 정비 등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운송사업자는 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공공관리제의 제외, 중지
3.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
4.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부족분 충당
5. 서비스 및 경영 평가와 성과이윤
6. 개선명령 등 재정지원
7. 버스 광고 수입 및 그 밖에 부대사업 수입의 처리
8. 그 밖에 대중교통과 관련한 시민 편의 증진 정책, 운영체계 및 재정지원 제도의 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교통정책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운송사업자
3.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전문가

제9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관리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매년 회계 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외부 회계 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유가 변동, 물가 상승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의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필 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운송수입금과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 및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서비스 및 경영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서비스 및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인건비ㆍ정비비ㆍ연료비, 공공관리제 자문관 추천 등 경영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서비스 및 경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조사 혹은 검사 결과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정지원금의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관리제 제외ㆍ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 및 운송사업자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시 및 운송사업자 등 공공관리제 시행 주체 중 어느 한 주체가 공공관리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전에 시행 주체 상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중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공공관리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공관리제를 중지한다.

제17조

안전운행 방안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의 지속적 관리
2.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상태 유지
3.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관리
4. 버스 운전자가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각종 기기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조치
5.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18조

운영지침

공공관리제 세부운영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