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