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ㆍ체육ㆍ문화ㆍ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ㆍ체육ㆍ문화ㆍ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안산시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 학교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
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시장은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학교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용 종료 시 이용 전의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해야 한다.
④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