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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4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주류, 담배, 흡입제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 4. 2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5.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2.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청소년 마약류 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교육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다)
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5.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