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974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변동의 예측과 대응을 위하여 안산시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산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도록 노력하며, 시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대응계획
5. 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유입 증대를 위한 주택정책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생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정책
3.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입 인구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이하“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인구정책 총괄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인구정책총괄부서장으로 하며 추진반원은 인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④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시책 발굴
2. 부서 간 연계 사업에 대한 협의
3.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협의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협업
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인력 구성 등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 공공 연구소(원)ㆍ대학교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인지예산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5.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1명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의 인구정책 관련 소관 실ㆍ본부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ㆍ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를 따른다.
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총괄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의 인구감소, 인구구조 불균형 등이 초래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인구의 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정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안산시 인구정책에 공헌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