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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74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감학원 사건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감학원 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내 선감학원을 설치하여 태평양 전쟁의 전사확보를 명분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 폭력, 학대, 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
나. 광복 이후 선감학원이 경기도로 이관되어 폐쇄시인 1946년부터 1982년까지 아동ㆍ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 폭력, 학대, 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
2. “희생자”란 제1호의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추모 및 아동ㆍ청소년 권리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선감학원 사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①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모행사, 교육, 홍보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9.]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감학원 사건 관련 추모사업
2.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유적지 정비 사업
3. 선감학원 사건 관련 아동ㆍ청소년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ㆍ문화ㆍ학술ㆍ기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29.]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업무 담당 국장
3. 역사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인권 분야 변호사 및 시민단체 활동가
5. 그 밖에 과거사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2026. 4. 29.]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9.]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9.]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9.]

제13조

중복지원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9.>

[제7조에서 이동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