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또는 숲길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길을 조성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또는 숲길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길을 조성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
4. “무장애(Barrier Free)길”이란 모든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및 숲길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 및 관리되는 길을 말한다.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위치한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및 숲길로 한다.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길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 관련 사업
2. 무장애길 관련 종사자의 무장애길 분야 전문성 강화 관련 사업
3. 무장애길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
4. 무장애길의 보행 안전 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
5. 시가 발주하는 공원 및 숲길 내 시설 등에 관한 공사를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 사업
6.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7.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사업 등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해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ㆍ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