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카라반캠핑장, 건축물, 부대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369-3 일원으로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예약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당일에는 사전예약이 되지 아니한 자리에 한정하여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예약 신청자와 현장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전예약을 개시하는 일시, 예약신청의 방법 등을 미리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자는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평택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초과사용료에 대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분의 1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3. 3분의 1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감면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사용자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리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중에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5. 별표 3에 따른 캠핑장 사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캠핑장 운영에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캠핑장을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
1. 평택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시설 보수ㆍ공사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관리자는 휴장일을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캠핑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캠핑장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의 손실 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