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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3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3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사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의회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파견ㆍ전출되거나 퇴직한 사람
3.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1. 13.]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25. 11. 13.>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 중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임기만료나 자격 상실 후에도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사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5. 11. 13.>
③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 중에 제1항과 관련하여 수행한 직무 관련 소송에 적용한다. <신설 2025. 11. 13.>

제4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사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안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 비용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③ 소송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제5조

소송비용 지원 기준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3.>
1.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각 심급별로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각 심급별로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소송비용 환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원의 확정판결로 청구원인 사실이 의원 및 공무원 등 개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받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이유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7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안양시의회에 안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13.>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 받은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안양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원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형사사건의 경우는 기소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