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안양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학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안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통학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통학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현황
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 또는 이전에 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7.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
8. 어린이 통학로의 차량진입제한 협조방안
9.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등 방지 대책
10.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③ 시장은 사업 시행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육시설의 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어린이 통학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등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우산, 가방안전덮개, 호루라기, 교통안전카드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