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ㆍ권리보장ㆍ및ㆍ지원에ㆍ관한ㆍ법률」 제2조제1호에ㆍ따른ㆍ발달장애인에ㆍ해당하지는ㆍ않지만,ㆍ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정보제공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