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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31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이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역량을 갖추게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7.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자문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다.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3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환경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사업의 일부를 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