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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창의ㆍ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2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의 모든 학생등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ㆍ인성”이란 사회ㆍ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3. “창의ㆍ인성교육”이란 ‘창의ㆍ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등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시장은 학생등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성평등, 기초질서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ㆍ예술ㆍ체육 교육 및 그 체험 사업
3.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4.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