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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2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안양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대 방안
4.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2. 이스포츠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6. 생활이스포츠 확대 및 건전문화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진흥위원회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안양시 이스포츠 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이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