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복회”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에 설치된 지회를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유적”이란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항일독립운동과 시에서 출생하였거나 시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이 특정한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왜곡ㆍ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복회 및 그 회원에 대한 지원 사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기념사업
3. 독립운동가의 발굴, 서훈 지원 및 기념사업
4. 항일독립운동 관련 교육ㆍ연구ㆍ학술ㆍ국제교류 등의 사업
5. 항일독립운동유적의 발굴 및 조성 사업
6. 항일독립운동 기념공간의 조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의 자문기구로서 안양시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