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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2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안양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

제5조

보조금 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시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