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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72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안전보안관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