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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72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창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4.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5.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6.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 창업 실태 조사
3. 청년 창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

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경영 지원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6. 그 밖에 청년 창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청년 창업 경진대회의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히 시 소재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정부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창업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위탁받는 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창업지원센터 등 입주대상

①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의 선정기준,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창업지원센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 지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

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