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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2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제5조

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연계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반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교육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① 시장은 대중매체, 의정부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