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업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별표 2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옥외영업장 영업시간을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