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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72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4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수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수원시에 주소를 두거나,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로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수원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1.14.)

제9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식개선 사업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3.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4. 주거 지원 사업
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6.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7.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8.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9. 1인 가구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10.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4.11.14.]

제11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1인 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1인 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 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11.14.]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 실ㆍ국장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1인 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신설 2024.11.14.]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11.14.]

제14조

포상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