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수원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수원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복지, 보건의료, 교육, 요양,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수원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효과적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돌봄 대상자 발굴 및 관련 교육ㆍ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원시 통합돌봄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통합돌봄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통합돌봄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관련 사업부서, 관련 기관, 전문가에게 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돌봄서비스의 이용 확대
2.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서비스 (개정 2026.07.03.)
3.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중장기 돌봄연계서비스
4.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①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7.03.)
② 시장은 국가적 재난 또는 사회ㆍ경제적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시민에 대하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07.03.>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타 지자체 전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있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성질상 제공이 가능한 돌봄서비스는 중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지 사유가 종료될 때에는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독려 및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담당 공무원 등 돌봄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돌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돌봄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