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스포츠”란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나 은퇴한 프로선수들이 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경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스포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참가 지원 사업
2. 독립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3. 독립스포츠 종목 관련 홍보 사업
4. 그 밖에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독립스포츠와 관련한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관련 기관 및 기업, 프로스포츠 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