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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71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4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9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 도시개발국장은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제2조 각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