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수원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수원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른 “거주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수원시를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원시민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수원시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수원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