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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71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제안,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
2.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정책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및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제4조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문운영위원회 및 자문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촉직 위원장 총 4명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60명 내외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문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자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 및 자문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를 포함한 인원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4.28.)
1. 자문운영위원회: 12명 내외
2. 자문특별위원회: 16명 내외
3. 자문분과위원회: 68명 내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정책평가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산하에 의정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직무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 및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촉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문화ㆍ체육ㆍ환경ㆍ교통ㆍ교육ㆍ건설ㆍ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ㆍ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 및 시정에 관심이 많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7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시의원, 기관ㆍ단체의 연구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신분이 변동된 경우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특별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받은 다른 시의원으로 임명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임에 대한 위원장의 승인 필요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 필요

제9조

제척 등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또는 해임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자문운영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업무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각 분과별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간사를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의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회 구성ㆍ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및 총괄
2. 자문위원회 관련 회의안건 접수 및 상정
3. 각 위원회별 제안ㆍ상정안건 배부 및 조정
4. 자문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 조정
5. 그 밖에 각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자문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간사를 포함하여 16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은 의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특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이 지정한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다수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제13조

자문분과위원회

①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지원과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각 분과별 위원회 명칭 및 자문 분야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제36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상임위원회 명칭 및 그 소관 업무 분야에 따른다. (개정 2026.04.28.)
③ 각 분과별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내외로 구성한다. 단,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분과별 위원장은 분과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4조

간사

각 위원회의 원활한 자문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간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2.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3. 분과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제15조

의정모니터단

① 의정모니터단은 19세 이상 시민과 수원시 소재 대학생 및 직장인,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정모니터단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할 때에는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의정모니터단의 신청대상 및 모집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3.18>

제16조

회의

①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각 분과별 위원장은 소관 분야 안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분과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안건의 논의ㆍ조정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 필요
2. 특별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 필요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안건의 제출 등

① 분과위원회에서 자문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각 분과별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소관 분과별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배부한다.
② 안건을 제출할 때, 각 분과별 위원장 또는 위원은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배부받은 안건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를 종합ㆍ정리하여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제출한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분야의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① 각 위원회의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촉직 부위원장은 안건의 회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회의 안건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안건번호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한다.

제18조의2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자문위원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5.12.31.>

제19조

관계부서의 협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과 여비지급

① 자문위원회 및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가 시행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및 각 위원회 관련 교육, 워크숍 등 진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