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0. 1.>
1. “행복나눔기부 담당 부서”란 중구 행복나눔기부 담당 부서를 말한다.
2. “고향사랑기부 담당 부서”란 중구 고향사랑기부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운영 부서”란 입화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및 야영장 관리ㆍ운영 부서를 말한다.
4. “수용 상한”이란 휴양림 산림휴양관 객실 6개소 및 별뜨락 카라반에서 1일 동안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카라반 9개소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은 산림휴양관 및 별뜨락 카라반, 입화산제2오토야영장, 황방산생태야영장, 태화연오토야영장에 한한다. <개정 2026. 10. 1.>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구사랑의 날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로 하며, 이용 대상자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신청자 수가 수용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중구사랑의 날에 우선 배정한다.
③ 행복나눔기부한 기업체 및 단체의 신청 가능한 카라반 수는 매월 2개소 이내로 하며, 개인은 1개소로 한다.
① 중구사랑의 날 이용자 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월의 추첨 접수가 이루어지기 1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신청자 접수는 행복나눔기부 및 고향사랑기부 담당 부서가 취합하여 운영 부서에 통보한다.
③ 운영 부서는 통보받은 신청자 수에 해당하는 시설을 휴장처리한 후 예약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행복나눔기부 및 고향사랑기부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④ 예약신청이 완료된 중구사랑의 날 이용자는 조례 제8조제1항의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 당일 현장 결제함에 따라 예약이 확정되며, 운영자는 조례 제9조제1항의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수칙은 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용자가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손괴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양으로 대체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수목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도복시키는 피해를 끼쳤을 경우 동일한 규격의 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에게 원상복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영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운영자에게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경우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