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①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해야 한다.
1.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4. 출생증명서
5.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6.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7. 지원대상 증빙서류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