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ㆍ주택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소유ㆍ점유ㆍ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구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ㆍ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ㆍ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및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 호의 설치금액 범위 이내에서 설치비용의 전액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ㆍ공동주택관리법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소규모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건축물의 주소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유자 등의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7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성능저하가 없도록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소유자 등의 변경 시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실태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