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시설 보험료
4. 적립금 및 예비비
5. 공용시설 사용료 등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조 및 같은 훈령 별표 1에 따른다.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