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