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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703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에게 정서적ㆍ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4.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6. “보호자”란「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7.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한「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음주운전 예방 활동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에게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아동의 정서적ㆍ경제적 지원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피해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