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