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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02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