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전한 여가선용(餘暇善用)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설치한 모든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건전한 여가선용(餘暇善用)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설치한 모든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야영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관내에 조성한 별표 1의 야영장을 말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 주말 및 공휴일의 구분
가.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3. "야영장"이란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을 말한다.
4. "야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영장 안에 있는 야영지, 시설물, 주차장, 운동시설,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5.9.26.>
5.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9.26.>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또는 수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5.9.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이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2026. 6. 30.>
①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야영장 관리자에게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은 이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③ 제2항에 따라 예약 신청을 한 경우, 별표 2에 의한 시설이용료를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개정 2025.9.26.>
④ 예약신청의 경합(競合)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25.9.26.>
⑤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야영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현장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제한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을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5.9.26.>
2. 이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5.9.26.>
3. 이용자가 조례 또는 시설 이용수칙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5.9.26.>
4. 이용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예약 조건을 위반하고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25.9.26.>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5.9.26.>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을 신청하였을 때 <개정 2025.9.26.>
7.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경우 <개정 2025.9.26.>
8. 숙박시설의 기준 수용인원을 무단으로 초과하여 입장하는 경우 <신설 2025.9.26.>
9. 그 밖에 시설 운영상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설 2025.9.26.>
④ 제3항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거나 이용이 제한된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① 야영장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리자는 별표 2 시설 이용료와 별표 3의 이용료 반환기준, 별표 4의 시설 이용수칙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26.>]
①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9.26.,2026.3.16., 2026. 6. 30.>
1. 시설이용료 전액 감면 <개정 2025.9.26.>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나.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남구청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참가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5.9.26.>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5.9.26.>
나. 삭제 <2025.9.26.>
다. 삭제 <2025.9.26.>
3.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신설 2025.9.26.>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소를 둔 자(단, 주말ㆍ공휴일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신설 2026.3.16.>
4. 삭제 <2026.3.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시 이용료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제7조에서 이동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③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같은 이용기간(입실일부터 퇴실일까지의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시설 또는 동일 시설 내 2개 이상의 예약을 하는 경우 제1항의 감면은 1건만 적용한다. <신설 2026.3.16.>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은 하나의 예약에 대해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6.3.16.>
① 이미 납부된 시설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개정 2025.9.26.>
2. 야영장 이용 전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25.9.26.>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5.9.26.>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 이용료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9.26.>
[제8조에서 이동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① 이용자는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6.>
③ 야영장 이용자는 별표 4의 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④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⑤ 이용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5.9.26.,2026.3.16.>
[제9조에서 이동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①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자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9.26.>
② 시설 관리를 수탁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등의 시설관리를 위한 조직 등의 신설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④ 구청장은 시설 관리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상호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1. 위ㆍ수탁 기간
2. 관리 및 운영 방법
3. 이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개정 2026.3.16.>
4. 관리 책임의 범위
⑤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수탁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1. 시설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재산ㆍ시설, 비품의 망실ㆍ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및 사고방지 대책 수립
5.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 및 그에 따른 보수ㆍ개선조치
6. 야영장 운영에 따른 시설이용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 등 가입
7. 야영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 홍보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야영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구청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야영장 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야영장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야영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특정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