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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97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옹진군 공무직근로자 정수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고용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하는 청원경찰
라.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면사무소, 출장소, 행정지원센터, 의회사무과 및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예방 등

① 군수는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이민원 예방 및 군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휴식공간
4.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을 구성ㆍ운영할수 있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착용형 기기(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등)
3. 비상벨 설치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

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호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

지원 신청

제6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