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동노동자”란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퀵서비스 종사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②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의 노무ㆍ세무 관련한 상담 지원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4. 이동노동자 교통안전 교육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