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수구청 카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은 지도자 2명(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의 단장ㆍ국장, 보건소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단원(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는 단원 9명과 인권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30일 이내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및 담당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④ 회의는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①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
1. 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2. 지도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자는 선수 경력, 지도자 경력, 지도자 실적, 팀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또는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우수선수”라 한다)은 우선 채용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① 선발된 단원은 구청장과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② 단원과 구청장의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으로 한다. 다만,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단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경기성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단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1. 계약기간
2. 연봉 등 보수 관한 사항
3. 복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12조에 따른 단원의 평가는 매년 12월에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팀 기여도, 지도자의 훈련평정표 등 별표 1의 기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① 단장과 감독은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6조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훈련시간 외 또는 휴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말한다)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단원이 연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② 휴가의 종류와 일수는 다음과 같다.
1.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름
2. 병가: 연 90일의 범위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총 신청 병가기간이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공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4. 특별휴가: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등에 따라 휴일 근무 시 휴일 1일당 특별휴가 1일 부여
①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면 구청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휴직자가 사용한 병가기간은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면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바로 복직을 명해야 한다.
④ 휴직중인 단원에게는 휴직기간동안 월 보수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① 선수는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합숙소는 선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도자는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합숙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조리원 등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잘못에 대하여 훈계ㆍ지도함
2.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보수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감함
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며, 그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함
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 할 수 없다.
③ 단원에 대한 징계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보수는 1년 단위의 연봉으로 계약하며, 월 보수는 연봉의 12분의 1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선수에게 계약금(이하 “우수선수유치비”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우수선수유치비는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우수선수유치비는 개인별 경력,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선수가 계약기간 중 퇴직할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우수선수유치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⑤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금은 제1항의 연봉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선수단이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입상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선전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각종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이적 동의 시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① 단원이 훈련 및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출장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며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섭취, 체력 및 경기력 유지를 위하여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단원에게 후생복지를 위하여 매월 500,000원의 급식비와 60,000원의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며,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있다.
①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2. 훈련용품 구입비
3. 훈련피복 및 경기피복 구입비
4. 훈련 및 대회 출전 차량 및 운영비
② 그 밖에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