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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688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임대차계약을 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
3.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③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월세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지원대상자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 발굴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발굴된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 및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방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세 지원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월세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