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① 정책지원관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자유발언ㆍ구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소속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 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1회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과 근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정책지원관 1명을 선정하여 모범정책지원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④ 의장은「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