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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84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 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북구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행위예술 등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방안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및 공연단체의 공연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 및 질서유지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6.30.>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ㆍ단체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