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9683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9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청인,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5. “피신청인”이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6.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상담자문위원”이란 조례 제7조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을 말한다.

제3조

조사위원회 설치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제4항의 요구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이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2.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4조

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상담자문위원
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명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 주관부서 계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조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⑤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피해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6조제3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조사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 참고인 및 피해자 등에게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엄수

조사위원회 위원은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수당

구청장은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