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직장 내 운동부를 말한다) 육성 및 운영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동호회 조직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 체육회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 체육회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 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구 본청 각 국(局)장,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7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