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체육, 축제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실시 14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행사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