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을 통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을 통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길"이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2. "맨발걷기"란 맨발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길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