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0.>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 구축
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추진체계,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5.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활동
6.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 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7. 10.]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초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