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및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경우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인 무연고 사망자 등이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안실 안치료
2. 봉안대상자의 공고 비용
3. 제4조제2호에 따른 운구비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지원금을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의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