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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668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임대차계약 현황과 전세사기 등의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