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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667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 전문인력 양성 교육
2.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 디자인 등 개발
3. 공예품의 각종 경진대회 참여 및 출품에 필요한 경비
4. 공예품의 판로확대 등 유통 활성화 사업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6. 문화관광, 교육, 체험사업 등과 연계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예품 전시회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공예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공모전 등(이하 “공예품 전시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예품 전시회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예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예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공예품 선정

① 구청장은 개발 및 보존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매지원을 할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한 공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우수공예품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

우수공예품의 선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을 선정 받은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 지정 받은 후 2년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3.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8조

보조금

구청장이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